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돼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꼼꼼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공단에서 연간 100여개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단지 내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해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말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등 2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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