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시행령안 제4조의2).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규정했다(시행령안 제5조 제3항).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시행령안 제37조 제4항).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조건을 ▲임대사업자격 유지 곤란 -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리적 임대주택 유지 곤란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지자체 관리 곤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구체화했다(시행령안 제5조 제4항).

또한 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와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했다(시행령안 별표 3).

 

∥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등

이외에도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안 제38조, 제39조제2항)했으며,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시행규칙안 제1조의2 제4호)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른 만큼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시행령안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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