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사유 없다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 법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제3항).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해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고, 뒤늦게 재결을 신청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수취거부한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2019두34630)에서 “우편물수취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하고,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봉투 겉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탈퇴조합원들에 대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인 2016년 2월 1일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기한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탈퇴조합원들과 종전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수용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가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춰 조합이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이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합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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