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법률산책⌟ ▮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 들어가며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에서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해 대의원회에서 직접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은 대의원회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법제처의 해석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대의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충족해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전제에서(법제처 2011. 2. 27. 회신 10-0495 해석례 참조) “대의원회가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른 대의원의 보궐선임 권한 역시 대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해(2015. 2. 12. 회신 15-0006 해석례 참조),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상태에서는 대의원 보궐선임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고 봤다.

 

∥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

‘대의원 보궐선임’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안은 아니나,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 결의 효력과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은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춰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해 위 법제처 해석과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224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의원회 의결 사항과 달리 ‘대의원 보궐선임’의 경우 대의원회의 적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대의원 보궐선임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위 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상태에서의 대의원 보궐선임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일선 법원은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판시가 현재 주류적 입장으로 보여진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의원의 결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대의원회 법정 대의원수(43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다고 하여 위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카합10140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 9.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참조).

또한 인천지방법원도 “대의원 김○○의 사임서가 제출된 시기, 이 사건 결의일자, 이 사건 대의원회 구성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대의원 1인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카합10428 결정 참조).

 

∥ 도시개발법 관련 판결

참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해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써 보궐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돼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해,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의원수가 결원된 상태에서도 대의원 보궐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위 판결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이후 당해 사안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법정정원에 미달하게 된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보궐선임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진행에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의원회를 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대의원회에 정원 규정을 둬 이를 충족하는 대의원회로 해금 통상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대의원회로 해금 정원충족을 위한 보궐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법정 대의원수 미달 상태에서도 대의원 보궐선임이 가능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61264 판결). 그리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현행 도시개발법으로 개정됐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정비법과 법 규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마치며

정리하면, 법제처의 해석 및 도시정비법 상 법정 대의원수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 법정 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일반적인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선 법원은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상태에서도 ‘대의원 보궐선임’에 관해 유효하게 결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안에서 정관 등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 법정 대의원수 결원 상태에서의 대의원 보궐선임의 결의를 유효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에 관한 결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