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금 0.3%p … 분양주택 자금 0.5%p 인하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가 연 23억원~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도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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