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별전담팀 최초 조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쟁사인 (주)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업계 1위의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인 셈. 반면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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