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9월 15일 시행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기반시설 설비 평가는 낮추고, 주거복지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했다.

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선발 시 적용되며,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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