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놓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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