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9월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만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층수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이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상정할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해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돼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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