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정성 살펴봐야 한다”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17다218987, 218994(병합)]이 나왔다.

서울시 서초구의 A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인센티브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2월 ▲해당 총회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피고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합 임원들의 기망, 공갈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안건은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므로, 그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대의원회 등의 사전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제1주는 먼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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