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9월 29일 시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9월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국민(공공)주택에만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자격요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이번에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원이라면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외에도 개정 규칙은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 한정)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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