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6일 국무회의 통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0월 8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16~10.26)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제21조 및 규칙 제13조의4 제2항)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제13조의4)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규칙 안 부칙 제7조)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전문’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종합’의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한다.

 

∥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제23조 제10항)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제13조의3)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제34조의5 및 규칙 제28조제6항)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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