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개정 지역개발지원법령 시행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10월 8일 시행된다.

각 시·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했으며,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법령은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10월 중 마련해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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