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충남도가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상생의 꽃’을 피운다.

충청남도는 9월 25일 도청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유지, 갑질문화 근절 등 상호 인권존중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동주택 512단지 6053명을 대상으로 심리진단을 실시한 결과, 1328명이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율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경비노동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8명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간접고용과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휴게 시간·장소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세부 실행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충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법령개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보완 등 정책개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남지부를 비롯한 공동주택 당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갑질 대응체계 도입과 입주민 인식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는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존중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9월 19일부터 공동주택 종사자의 마음건강 돌봄 사업으로 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의 업무협약과 공동주택 단지별 실천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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