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귀책 여부 관계없이 조합‧연대보증인 반환 책임있다”

건설사의 잘못으로 재건축사업 공사가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가계약 기간 중 발생한 대여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A건설사가 B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2020나20570)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조합 및 연대보증들에게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8월 A건설사와 공사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년 11월 입찰보증금 중 3억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대여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재건축조합은 A건설사에 5억원을 추가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설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측은 해당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2016년 4월 A건설사에게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했다.

한편, B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구역해제 요청으로 지난해 4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A건설사는 동년 6월 조합에게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공사 가계약 해제의 책임은 건설사에게 있다고 봤다.

공사가계약에 따라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사가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건설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개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조합의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건설사가 공사가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건설사와 B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은 공사가계약과 별도로 대여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대여금계약에는 조합임원들이 조합의 연대보증인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대여금의 변제는 공사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대여금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의 이행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대여금계약은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조합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공사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여금계약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임원들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비춰보면 공사가계약이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이 대여금 변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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