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단가 현실화도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 1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임대료 체납 등의 주거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긴급지원주택 10호 시범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50% 감면 등을 발표한데 이어, 긴급 지원주택 입주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관련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전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우선 6개월간 지원한 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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