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 등 기본윤리 내용으로 구성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한 실천 규범을 정립했다.

전북도는 민간전문가로서 공적영역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가 지켜야 할 행동윤리규범을 담은 행동윤리강령을 제정하고, 10월 20일 도청에서 공공건축가(21명) 각자가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참여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도는 ‘20년 전라북도 공공건축가제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공공건축가 1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개 사업을 설계에서 완공까지 개별적으로 전담 자문하는 역할을 대폭 확대해 도가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 공공건축가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 설계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하고, 이를 전담한 우수 공공건축가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도시공간 혁신은 건축·도시·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만의 독특하고 개성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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