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먼저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 행복주택 관련 기준 완화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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