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은 제9조 제3항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해당 공람기간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공람기간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재정비법은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 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9조 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주민공람의 취지가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 만큼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정비법 제9조 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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