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이모저모]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안타깝게도 특정한 문제가 지적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주요 지적들을 정리해봤다.

 

◇ 부동산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먼저 야당에서는 부동산 통계가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경북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두 기관의 서울 매매가격지수 격차가 각각 0.4%p, 2.1%p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5.2%p 차이를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이르는 통계간 격차를 나타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통계 표본을 보정했던 시기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뛰었다. 이는 기존의 표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조사를 하기 위해 샘플이 부족했다면, 부분적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조사 방식을 통해 통계적 보완 작업을 했어야 한다”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샘플은 3만5000가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등 세밀한 통계자료가 요청되는 경우 부가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특정 지역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적인 조사 방식을 동원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각은 다르지만 여당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 분석 및 관계인들과의 면담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 통계지수 발표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을 함께 발표해 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기원 의원은 “국가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 등 변화는 연속성의 문제 등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발표시 KB주택가격동향지수를 참고형으로 병행 발표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중위가격이나 실거래가격지수와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닌 통계가 비교되는 일이 발생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초래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시가격, 신뢰 잃었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 공시가격을 대규모로 정정, 공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하는 호수가 2016년 1346호에서 2017년 1045호, 2018년 5740호, 2019년 5313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정 공시 중 상당수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의 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였으나, 연관 세대 정정호수는 2016년 1320호, 2017년 1006호, 2018년 5572호, 2019년 5175호로 30~5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됐고,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세대가 함께 정정됐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층별 및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으며, 검토위원회에서 검증하면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 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는 등 조사자,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김회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자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인 117만호에서 발생했고, 유경준 의원실에서 자체조사한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등 강남(병) 지역의 단독주택에서도 전체 단독주택의 12.8%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유경준 의원은 “산정자체의 문제가 많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감시조직 설립에 앞서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공시가격검증센터’를 먼저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경준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며 “향후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커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또한,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르고, 이러한 종부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 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 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 회의 공개 조항 재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약속한 이후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열린 총 61회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며 “개정 1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돼버린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양시와 과천시, 여수시를 제외한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병훈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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