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지표지만,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국민들의 재산세가 소폭 줄어든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유형을 90%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할 예정으로,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구체적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곧바로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할 예정이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한편,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균형 제고기간(3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단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78.9 81.7 84.4 86.8 88.8 90.0 90.0 90.0 90.0 90.0 90.0

단독(표준)주택

53.6 55.9 58.1 60.4 63.9 67.3 70.7 74.2 76.9 79.6 82.2 84.4 86.3 88.0 89.2 90.0

토지(표준지)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 재산세 부담 완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됐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억5000만원 이하는 3~7억5000원 ▲2억5000~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94.8%가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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