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실제 지출경비만 인정한 과세처분 정당”

건물 신축 과정에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공로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을 통해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지하 8층~지상 12층의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을 완공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공유자 4명과 ‘각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A씨에게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공로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한편,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공로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공유자들과 건물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에 따른 각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만큼 공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한다”면서 소송(2019구합54887)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와는 달랐다.

위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원고는 1992년 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업무 등을 맡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이 사업체를 통해 각종 분양·임대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해당 개발사업의성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체 공유자들 중 일부인 공유자 4인이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해사례의 뜻으로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약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이 사건 토지 관련 건축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공로보상금이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반복해 주장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전반의 흐름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원고에게 전체 공유자들의 대표자로서 관련 사무처리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위임계약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원고 주장과 같이 보려면 전체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공유자 4인뿐인 점 ▲원고가 최종적으로 공유자 4인 등으로 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로보상금은 원금만 80억원 정도에 이르고,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로보상금만도 31억원이 넘는데,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해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공로보상금의 액수는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지적하고 “비록 이 사건 공로보상금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례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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