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3건이 잇따라 입법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 중에는 지난 제20회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내용도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먼저 10월 28일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병훈 의원 등은 “최근 서울시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모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며 “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정비사업, 비대면 의결권 행사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10월 29일 전 세계를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장경태 의원 등은 먼저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 보도자료(2015.06.25.)에 따르면,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 분석결과 전체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에 불과하고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 등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조합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공공재건축사업도 규제완화 근거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공공정비사업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또 한 번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천준호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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