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실거주 2년 해야 분양신청이 주어진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예고로 침잠하던 재건축사업장이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다.

개정 취지와 달리 재건축사업을 촉진시킨다는 ‘역기능 현상’의 신조어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4~5개 현장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도 때 아닌 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주민과 상가소유자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일상의 범위를 넘어 서기도 한다.

창립총회를 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지가 통합된 곳이면 각 주택단지에 따른 동의율을 받으려면 상가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 줄 것인지가 다툼의 본질이 되고 말았다.

경기도 관내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여건 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그 이전에도 어려운 상태여서 2년 전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이 현장 역시 올해 말까지 창립총회 준비를 했으나 동의서 철회로 사업이 어려운 지경이 빠지게 됐다.

정비구역이 계속 존속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진행하면 될 것이지만, 이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연장 기간이 곧 만료되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되면 추가 해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면, 새로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되며, 이 비용을 해당 시가 부담해 주기란 어려울 것이고, 그 비용은 주민들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다툼이 있는데 이를 주민들이 부담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내년부터 새로 강화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자칫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것이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근거규정은 이렇다.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30/100 이상의 동의로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6항).

추가연장 여부는 법률에서 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런 공백상태의 경우 그 해석에 분쟁이 있기 마련이며,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찾았다(필자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유권해석을 집대성한 개인 사전이 있다).

첫 번째 유권해석은 이렇다.

Q. 정비구역 일몰규정과 관련, 최초 2년간 연장한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 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해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임(경기도 도시재생과 2019.12.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9.10.17.).

연장의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추가 일몰 연장여부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이를 알린 바 있다.

문제는 법제처의 또 다른 해석이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법제처 2020.5.11.)”고 답했다.

그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의 도래 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등 해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2년의 범위에서 연장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정비구역 해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라”며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다음과 같이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기한연장 후 재연장불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알림)(경기도 도시재생과 2020.10.27.)

1. 관련 근거

가 법제처 법령해석 20-0187(2020.5.11.)

나. 국토부 주택정비과-5000(2019.12.12.)

다. 경기도 도시재생과-6215(2019.12.16.)

2.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의 연장기간에 관한 관원질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회신해 알려드린 내용과 상이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령해석의 상위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독자 여러분은 법제처의 문리(文理)해석으로 정비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법제처가 준(?)사업기관이라는 호칭을 유지하려면 문리해석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법률가들을 영입해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해석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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