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범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심의’ 포함 등

광주광역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 11월 13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해 위원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이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자체 심의하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의 적정성 심의를 위원회 심의 범위에 포함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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