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개기한 준수율 99.28% 달해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2/3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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