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이번엔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 조정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주택자들의 주택매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은 차주상환능력(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은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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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Q. 해당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A.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함.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중 고DSR 대출비중 준수 여부는 내년 1분기말 기준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여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방안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한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월 중 관련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Q. 현재 금융기관별 고DSR관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준강화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A. 금융기관별 고DSR 관리기준은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해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 90% 초과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함.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은행권의 고DSR 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동안 소득 대비 과다한 대출을 받아 온 차주들의 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에 강화된 관리기준은 내년 3월말까지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Q.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A. 이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되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로 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음.

 

Q.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A.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현행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 서민금융상품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약관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Q.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A. 대출가능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함.

예시

 

- 기존에 주담대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

연소득(A)

0.8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추가대출 가능금액

0.19억원

0.78억원

1.37억원

2.26억원

기대출금액

3.00억원

3.00억원

3.00억원

3.00억원

총 대출 가능금액(B)

3.19억원

3.78억원

4.37억원

5.26억원

총 대출 가능금액(B)/연소득(A)

4.0

3.8

3.6

3.5


- 기존에 주담대 4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

연소득(A)

0.8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추가대출 가능금액

-

-

0.19억원

1.07억원

기대출금액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총 대출 가능금액(B)

5.00억원

5.00억원

5.19억원

6.07억원

총 대출 가능금액(B)/연소득(A)

6.3

5.0

4.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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