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등 운영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도시계획,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다양한 복합 절차가 있는 만큼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첨부해 시·군 건축허가 부서로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통보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하는 민원인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한편, 경남도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이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만큼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도 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은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사전심사청구는 시·군 민원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거부 처분 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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