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기관 실태점검 … 부실검사 79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해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 설계도서와 상이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가겠다”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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