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예정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건설업체 특별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가 적발됐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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