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1월 9일 입법발의 됐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ㆍ변조가 적발된 바 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에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강화(안 제43조 제1항 제3호)했으며,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안 제4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안 제108조 제1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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