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했으면 갱신요구 불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2항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최근 건물명도 소송(2020다241017)에서 위와 같은 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구 상가임대차법(2018년 10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춰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됐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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