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대방이 관련 법령 몰랐거나 잘못 알았어도 무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청구이의 소송(2017가단63865)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계약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도시정비젖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해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원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약정인 만큼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조합의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이자 지급 문구와 관련한 채권은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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