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영자금 마련 위해 계약 체결하려면 총회의견 거쳐야”

대법원이 “추진위원회가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맺은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월 12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7다216905)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1월 3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해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요건과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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