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법률산책⌟ ▮

 

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 서설

주택법령은 조합규약에 조합임원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이하 표준규약)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은 “재적조합원 1/5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2/3 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해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의원, 감사는 법원의 총회소집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임원 해임 절차와 관련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합은 위 규정을 그대로 차용해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합원 발의 등에 따른 조합임원 해임 총회 소집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위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조합임원 해임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비합200015 결정)

표준규약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과 유사한 내용의 조합규약을 두고 있는 조합에서 감사 2명 전원이 조합장에게 조합임원 해임의 건 등을 포함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했는데 조합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법원이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근거가 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은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사건’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허가를 얻은 절차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그 허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은 명시적으로 총사원의 정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은 총사원의 정수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합규약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 평석

국토교통부는 표준규약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취지에 대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원용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 남용을 방지하고 총회소집절차가 법령 및 규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시 내용과 같이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은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1/5 이상으로부터 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이사(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규약과 같이 감사 전원으로부터 총회 소집 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조합규약 상 표준규약과 같이 감사 전원으로부터 총회 소집 청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소집을 할 수는 없다.

조합임원이 조합사업을 전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사업과 관련한 유죄 확정 판결 등 조합규약 상 조합임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조합원 발의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 및 법원 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결정을 득하도록 한 표준규약 취지는 일면 합당하나, 조합임원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업을 전횡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을 방지하고자 조합비용을 투입해 서면결의서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현실에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득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조합임원 해임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총회 의결 사항 중 조합임원 해임의 건과 관련해 별도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를 차용해 조합원 발의 정족수를 1/5 보다 낮추고 발의자 대표가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제정 내지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대다수의 하급심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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