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용은 가장 비중이 큰 건축공사비를 비롯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 각종 용역비, 사업기간 중의 금융비용(이자), 조합운영비 등 사업 과정에서 부담해야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부담(분담금)은 이러한 사업비용과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차액이며,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종후자산(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되는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일반분양 수입과 임대주택의 매각수입 등이 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즉,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분담금 총액(사업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징수하게 되며, 이것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의해 청산금(조합원별 추가부담금 또는 환급금)으로 각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조합원 개인의 정확한 분담금(또는 환급금)을 관리처분단계에 이르러서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다.

각 조합원별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종후자산)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해 종전자산의 조합원권리가격(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종후자산의 조합원분양가격(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즉,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의 권리가격이 분양 받을 종후자산의 조합원 분양가격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으로 조합에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의 권리가격이 분양 받을 종후자산의 조합원 분양가격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조합원 개인이 받아야할 환급금으로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각각의 조합원 부담금과 환급금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평하게 나눠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거나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높아지거나 종후자산의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유리하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이 부담해야할 총 사업비용을 추산하고 추산된 비용을 각 조합원별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이다. 조합원별 종전자산과 분양 받을 종후자산의 평가액은 사업비용의 부족분을 각 조합원별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각 조합원별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격과 그 조합원이 분양 받은 종후자산의 조합원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족한 사업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전 조합원들에게 추정분담금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처분단계에 이르러서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유추한 결과를 말한다. 조합원들의 종전․종후 평가와 사업비 내역 등을 예측, 조합원들의 청산금을 말 그대로 추정해 나온 결과인 만큼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실제분담금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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