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세값 폭등에 빗발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1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잇따라 나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집값, 여기에 더해 전세난까지 심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많은 청원인들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최근 나온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 “공시지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중 최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청원은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청원이다.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1월 18일 현재,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참여 속에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청원을 통해 청원인은 “수도권의 50% 이상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올려 현재보다 더 세금을 걷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하고 “일반 서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죽어라 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올라 9억원이 넘었다고 갑자기 세금을 매년 3% 이상씩 더 내야한다면 집값 상승의 모든 죄를 서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청원인은 “정부는 지금껏 겉으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다양한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와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로 징벌적 과세까지 하니 결국 집값을 올린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당장 멈추고, 더 이상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난으로 결혼 포기하게 됐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해당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면서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는데, 올해 중순 그나마 ‘영끌’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이 나라 장관, 관료,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탁상 행정으로 헛발질 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돈 없는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건인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 달라. 그리고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달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고 말했다.

 

◇ “개정 임대차법 때문에 힘들다”

개정 임대차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에 전세 세입자를 둔 임대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세입자의 막무가내 식의 횡포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실거주를 위해 10월 25일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해 최초 통지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세입자가 ‘추가 갱신이 가능한 만큼 이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꿔 명도소송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막무가내 식의 계약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것도 소송까지 진행해야지 가능한 일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라는 국민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헌적인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청원인은 “실거주할 사람과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돼 계약금을 변상하는 사례, 현 전세집의 임대보증금을 더해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해당 집의 기존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 갈 곳이 없어진 사람, 만기가 돼 나간다고 했던 임차인이 위로금 명목으로 몇 천 만원씩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세물량은 씨가 말랐고, 전세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등하고 있으며, 매매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악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위헌적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해답은 ‘공급확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급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가격 급등지역에서의 아파트 공급확대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정부의 뉴타운 사업 정리와 도시재생 추진 정책이 사상 유례 없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폭등을 가져왔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택을 일괄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기존 방식 대신 지역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적 구상은 좋았지만, 도로 부지 구입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벽화 그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재개발 해제구역들을 원상 복귀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내지 축소해 전국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사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목소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전세란이 심각해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언급을 해 “현실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발상만 해대니 집값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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