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종합적 검토

최근 집값이 급등해 많은 우려가 이어졌던 지역들이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 LTV 9억원 이하 50% 및 9억원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면서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것.

또한 국토부는 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의 경우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규제지역 일부 읍‧면‧동 해제 등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주6)(’16.11.3)

충북

-

청주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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