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예정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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