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포기서약서 작성했어도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됐다면 반환해야”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이 납입금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씨는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B조합에 행정용역비를 포함해 계약금 등을 납부했지만, 2017년 9월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했고, 2019년 7월 ‘상기 본인은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조합원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2019가단121802)을 제기했다.

그리고, B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포기 서약서를 작성한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에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은 먼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따라서 탈퇴와 자격상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유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조합에게 제출한 서약서에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 포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그 경우에 한해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는 B조합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A씨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A씨가 서약서에 기해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B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7년 9월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B조합은 규약에 따라 A씨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조합측의 “A씨가 임의 탈퇴를 금지한 규약을 잠탈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상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해서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됐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B조합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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