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법정기한보다 4개월 빨라 … 상반기 조정건수 전년 2배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위원과 심사관을 배정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일단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상반기에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300만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된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로,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분쟁조정 사건은 배가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법정기간보다 빠르고, 피해보상액은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고, 피해보상액 1억5300만원은 지난 한 해 배상액(7491만7000원)과 비교해 200%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32건 중 18건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 신청액 8억 8700만 원 중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1억5300만 원(배상률 17.2%)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했다.

또, 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과 함께,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 분쟁조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는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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