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

▮국무조정실 10대 규제혁신 사례 발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 총회 모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총회 직접 참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온라인으로도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5조(총회의 의결) 제6항을 통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 방식으로는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 지난 12월 13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사례’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을 전제로 대면투표방식만 인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조합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내년 6월 도시정비법을 개정,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와 함께 대면투표방식 이외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합총회 의결권 확보와 조합원 참여가 용이해지고,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예방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