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또한 조사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응반은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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