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정비사업‧부동산 관련 법안 중 일부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정비사업 및 부동산 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 조합원 요청시 외부회계감사 실시해야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이 각각 8월 3일과 8월 20일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돼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의결됐다.

해당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먼저, 제112조(회계감사)를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회계 감사를 실사하도록 했다.

당초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한 김희국 의원 등은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1/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외부회계감사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또 총회 개최 및 의결 절차 없이 외부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된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요구 비율 역시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해 완화됐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 溝渠)’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제2조 제4호)도 담겼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을 정비기반시설로 정의했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했던 민병덕 의원 등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했는데, 여기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직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5항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를 통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을 명시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8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63조 제1항 및 제63조의2 제1항)했다.

현행법은 법률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행정편의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다수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제63조의2 제7항)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제57조의2 제1항 제2호)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제78조의2)했다.

 

◇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제15조)하도록 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청취 기한을 규정(제20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제26조의2)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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