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시가하락분 70% 손해배상 인정

법원이 “재건축사업을 통한 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일조권이 침해돼 시가가 하락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20가단111368)을 제기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들 소유 아파트 각 세대는 재건축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던 만큼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돼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재건축으로 통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춰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조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조합의 책임을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조합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일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거주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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