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관리처분변경 인가돼야 확정”

재개발사업 추가부담금과 관련한 관리처분 변경 인가나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2020카합50143 입주방해금지가처분)이 나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한 재개발조합원에게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전 완납한다’, ‘분담금이 증감될 수 있고, 이 경우 증감된 금액을 반영해 잔금을 납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바탕으로 입주권을 매입하고, 산정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입주를 하지 못했다.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A씨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최근 “조합‧시공사는 A씨에게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금지 및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만큼 A씨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자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추가 분담금에 관한 의결도 의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합‧시공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독자적인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에 비춰볼 때 설령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관한 의결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각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상으로 ‘추산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추가 분담금 등 세부항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없이도 확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서 ‘추산액’으로 규정한 것은 추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없이 임의로 추가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