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0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태영호 의원 등은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영호 의원 등은 “이에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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