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은 65.5%에서 68.4%로 2.9%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2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진행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그 결과,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올해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지난해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해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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