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 동구 미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면적 33만 2,590㎡) 해제안’에 대해 심의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로 선정된 후 금년 4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신청됐다. 선박제조업체가 밀집한 동구 일원은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여러 차례 해안매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충해 왔는데, 깊은 수심 등으로 더 이상의 개발가용지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공장용지 확충으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향후 울산시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개요

- 위 치 :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 면 적 : 332,590㎡

- 시 행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사업목적 : 국가산업단지 확장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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