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월 8일 시행

이제 100세대 규모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시행령은 먼저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기술인정을 위해 장기간 기다려야 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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